
2026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이 다르니,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I유형·II유형 대상 기준,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 준비 서류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I유형은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 6개월 = 최대 36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월 10만원(최대 40만원)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00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취업 성공 시 6개월 근무 50만원 + 추가 6개월 100만원 =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5줄 요약(결론)
- 대상: 만 15~69세 구직자 (I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II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특정계층)
- 지원금: I유형 월 60만원 × 6개월(최대 360만원),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00원
- 신청 흐름: 고용24 사전진단 → 구직등록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심사(약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 지급
- 핵심 체크: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 충족 여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경과 여부
- 주의: 구직활동 의무 3회 이상 불이행 시 수급권 소멸,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필수
※ 신청 전 사전진단으로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1) 한눈에 표 (유형별 비교)
| 구분 | 대상 기준 | 소득지원 | 취업활동비용 |
|---|---|---|---|
|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취업경험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
| I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기준 중 취업경험 미충족자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능)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추가 지원 |
- |
| II유형 특정계층 |
기초수급자·노숙인·한부모·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신용회복지원자 등 (소득 무관) | - |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400원 |
| II유형 청년 |
만 18~34세 (소득 무관) | - | 취업활동비용 지급 |
| II유형 중장년 |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 | 취업활동비용 지급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2) 대상·제외대상
I유형 참여 조건
- 연령: 만 15세~69세
- 소득: 가구·본인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8~34세는 가구소득 120% 이하 가능, 병역의무 기간 최대 37세까지 가산)
- 재산: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은 미충족도 가능)
II유형 참여 조건
- 중장년(35~69세):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18~34세):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미혼모·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등 → 소득 무관
참여 제한 (신청 불가)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 한정)
- 실업급여·공공일자리·기타 취업지원금을 받은 지 6개월 미경과자 (I유형 한정)
- 학교 재학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 군복무 중인 경우
3) 지원 내용·혜택
취업지원서비스 (I·II유형 공통)
-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진로 상담·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개인별 취업계획을 세웁니다
- 심리·진로상담: 집단상담, 1:1 취업·심리상담으로 취업 의지를 높입니다
- 직업훈련·일경험: 원하는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업 근무 체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복지·금융 연계: 신용회복, 돌봄·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취업 장애요인 해소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 창업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K-스타트업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해줍니다
구직촉진수당 (I유형)
- 월 60만원 × 6개월 = 최대 360만원 (2026년 인상)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
- 월 50만원 이상 정기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수당 중단
취업활동비용 (II유형)
- 1단계(초기상담·진단) → 2단계(직업능력향상) → 3단계(일자리 소개) 수료 시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 최대 195,400원까지 수령 가능
취업성공수당 (I·II유형)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 50만원
-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 100만원 추가
- 합계 최대 150만원
내일배움카드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자기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함께 활용하세요.
4) 신청 방법

- 사전진단: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자가진단/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도 이 단계에서 시청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고용24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구직번호가 발급되면 구직등록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 신청서 제출: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신청현황관리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개인정보 동의, 가구정보·재산·취업경력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또는 취업희망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가구원 정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 취업활동계획 수립·수당 지급: 자격이 확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공적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을 활용하면 가구원 동의서도 생략할 수 있어요.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오프라인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황별 추가 서류
| 상황 | 제출 서류 |
|---|---|
| 주민등록등본과 실제 세대구성이 다른 경우 |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 신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 휴업·폐업 사실증명서, 이직확인서 등 |
| 공적자료로 확인 안 되는 재산 | 대출잔액 증명서, 분양권 중도금 납입 현황 등 |
| 특정계층 증빙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 I유형 수당 신청 시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가족수당 신청서 |
| II유형 수당 신청 시 |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 취업 성공 후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6) 2026년 달라지는 점
| 변화 사항 |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인상 | 월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수급액 300만원 → 360만원으로 확대 |
| 부양가족 추가 수당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 중위소득 기준 변경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
| 비경험 청년 지원 강화 | '일자리 첫걸음 보장 사업'으로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 |
※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FAQ
탈락·거절 사유 TOP5
- 소득·재산 기준 초과: 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실업급여·공공일자리 등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I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 취업경험 부족: I유형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필요합니다 (선발형으로 전환 가능)
- 구직활동 의무 불이행: 참여 후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소득 미신고: 수당 수급 중 취업·부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수급 제한·중복수급·예외 조건
- 실업급여와 중복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종료 후 6개월 경과해야 I유형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I유형 참여 불가 (II유형 특정계층으로는 가능)
- 내일배움카드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동시 활용 가능하며, 자부담이 면제·감면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취업하지 못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I유형과 II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자가진단/모의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입력해 본인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인데 소득이 높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II유형 청년(18~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I유형은 청년이라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Q3.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부터 월 6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존 월 5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 6개월간 최대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4. 부양가족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I유형 참여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40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Q5. 수당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월 50만원 이상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시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Q7.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Q8.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9. 취업경험이 아예 없는데 I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I유형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취업경험이 필요하지만, 선발형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다른 조건을 만족하면 참여가 가능해요.
Q10.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쓸 수 있나요?
네,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어 직업훈련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요.
- 사전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본인 유형을 미리 알면 준비할 서류와 일정을 계획하기 쉬워요.
- 카카오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을 채널 추가하면 절차·서류·상담예약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일정 관리를 꼭 해두세요.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반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세요.
8)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만 15~69세 연령 요건 충족
- 가구 소득·재산 기준 확인 (사전진단 완료)
-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경과 여부 확인
-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완료
-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완료
- 신분증 및 상황별 추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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