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비용·변제기간은 채무액·채권자 수·법원별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며,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인지대 28,800원~수임료 103만원), 변제기간(3~5년), 면책 조건과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 비면책채권 7가지까지 — 2026년 기준 개인회생의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1️⃣ 법원비용 약 30만원(채권자 5명 기준) + 수임료 103만원~ (채무액별 차등)
2️⃣ 변제기간 3년(원칙), 최대 5년 · 2026년 단축 대상 확대 (미성년자녀 2명·65세+·30세 미만)
3️⃣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 + 비면책채권 7가지 (세금·벌금·양육비 등)

✅ 5줄 요약(결론)
- 신청 자격: 정기 소득 + 무담보 10억 이하 + 담보 15억 이하 + 지급불능 상태
- 비용: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채권자 수 × 44,000원 + 55,000원) + 수임료 103만원~
- 기간: 개시결정 1~2주 → 인가 2~4개월 → 변제 3년(최대 5년) → 면책
- 면책: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탕감. 단,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 제외
- 2026 변화: 최저생계비 약 152만원(7.2%↑), 변제기간 단축 대상 확대, 추가 생계비 인정 확대
※ 법원·사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문가 상담 필수
1) 한눈에 표 — 개인회생 핵심 항목
| 항목 | 내용 | 비고 |
|---|---|---|
| 신청 자격 | 정기 소득(급여·사업·프리랜서) + 지급불능 상태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어야 함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 담보 15억원 이하 | 초과 시 일반회생 절차 |
| 법원비용 |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 전자신청 기준, 서면 32,000원 |
| 수임료 | 103만원~162만원+α (채무액별 차등) + 부가세 10% | 가산보수 최대 100% |
| 변제기간 | 3년(원칙), 최대 5년 | 2026년 단축 대상 확대 |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60% (1인 약 1,528,542원/월) | 2026년 7.2% 인상 |
| 면책 조건 | 변제계획 성실 이행 → 잔여 채무 탕감 | 비면책채권 7가지 제외 |

나는 어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10초 판단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핵심 성격 | 소득으로 일부 갚고 나머지 탕감 |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면책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수 | 소득 없어도 가능 |
| 재산 처분 | 재산 유지 가능 | 재산 처분 (파산재단 배분) |
| 기간 | 변제 3~5년 |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3~6개월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제한 없음 |
| 한 줄 요약 | 소득 있고 재산 지키고 싶으면 | 소득 없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
※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 비용 상세 — 법원비용 + 수임료
A.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전자신청) | 28,800원 |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 |
| 인지대 (서면신청) | 32,000원 | 전자신청보다 3,200원 비쌈 |
| 송달료 |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 채권자 5명 = 275,000원 / 잔여분 환급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150,000원 | 채무 1.5억 초과·영업소득자 등에 한함 |
채권자 5명, 전자신청 기준:
인지대 28,800원 + 송달료 275,000원 = 약 303,800원
외부 회생위원 선임 시 +150,000원 = 약 453,800원
B.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기본보수 기준)
| 채무액 구간 | 기본보수 |
|---|---|
| 5,000만원 이하 | 1,030,000원 |
| 5,000만원 초과 ~ 3억원 | 1,030,000원 + 초과액의 0.08% |
| 3억원 초과 ~ 5억원 | 1,230,000원 + 초과액의 0.07% |
| 5억원 초과 ~ 10억원 | 1,370,000원 + 초과액의 0.05% |
| 10억원 초과 | 1,620,000원 + 초과액의 0.04% |
※ 부가가치세 10% 별도. 가산보수 최대 100%.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통해 무료 또는 감액 지원 가능
3) 변제기간·변제비율·생계비
A. 변제기간
| 구분 | 기간 | 비고 |
|---|---|---|
| 기본 | 3년 (36개월) | 2017년 법률 개정으로 단축 |
| 연장 | 최대 5년 (60개월) | 청산가치 미달·최저변제율 미충족 시 |
| 단축 (2026 확대) | 3년 미만 | 미성년 자녀 2명+, 65세+, 30세 미만,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 |
B. 최저변제율
| 총 채무액 | 최저변제율 |
|---|---|
| 5,000만원 미만 | 5% 이상 |
| 5,000만원 이상 | 3% + 100만원 이상 |
C. 2026년 가용소득·생계비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 2026년 1인 최저생계비: 약 1,528,542원/월 (전년 대비 7.2% 인상)
- 추가 생계비 인정: 전세자금대출 이자, 전기·수도·가스 공과금, 별제권부 이자
- 고소득 채무자: 중위소득 150% 초과해도 100% 이내 범위에서 추가 생계비 인정
- 부양가족 확대: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소득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인정
4) 신청 절차

- 개시 신청: 관할 법원(주소지 기준)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 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소득증빙 등 제출. 전자신청(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 개시 결정: 법원 서류검토 → 회생위원 선임 → 통상 1~2주 내 개시결정. 채권자 추심·압류 즉시 중지
-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 법원 제출 → 채권자집회 → 2~4개월 내 인가 결정
- 변제 수행 → 면책: 인가된 계획에 따라 3~5년 분할 상환 →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 → 잔여 채무 탕감
※ 변제 완료 후 6개월 내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대부업체·개인 채무 전부)
- 재산목록 (부동산·예금·보험·차량·퇴직금 등)
- 최근 6개월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증빙)
- 부양가족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상황별 추가
- 부동산 보유 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 해지환급금 증명서
- 채무 조정 이력 시: 신용회복위원회 결정문
- 전세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변제기간 단축 신청용)

6) 실전 경험·사례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은 변제계획 인가까지입니다. 개시 결정 자체는 1~2주로 빠르지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가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면서 한 달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본인의 전체 채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www.credit4u.or.kr:2443
법무사·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소 2~3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면 무료 또는 대폭 감액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비용이 부담되는 분은 공적기관 먼저 문의하세요.
변제 수행 중 소득이 줄어들거나 실직하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냥 미납하면 인가 취소 사유가 되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담당 법무사나 회생위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FAQ
면책불허가 사유 TOP 5
- 재산 은닉·부정 처분: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헐값 처분한 경우
- 도박·과도한 낭비: 도박이나 사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채권자 목록이나 허위 재산 상태를 제출한 경우
- 편파 변제: 파산 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담보 제공한 경우
- 최근 면책 기록: 개인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 이내 기록이 있는 경우
비면책채권 (면책되지 않는 채무)
- 조세 등 공과금 (국세·지방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 부양 의무
-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 담보권 설정 채권·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나 차를 빼앗기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미래 소득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Q2. 프리랜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급여소득뿐 아니라 프리랜서·자영업 등 영업소득자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소득자는 변제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변제기간 중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하며, 면책 후 신용회복 절차를 거치면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네. 개시결정과 함께 금지명령이 발효되어 채권자의 추심·급여 압류·가압류가 즉시 중지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즉각적 효과입니다.
Q5. 변제 중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액도 올라가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이 늘어도 자동으로 변제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Q6.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 조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Q7. 배우자(가족)의 채무에 영향을 주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배우자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경우, 해당 보증채무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8.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 확정 후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되며,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책 후 1~2년이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Q9.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액도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국세청 분납·납부유예 제도를 함께 활용하세요.
Q10. 2026년에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3년 미만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었으나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조회(credit.fss.or.kr)로 본인의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먼저 문의하세요.

8)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 정기적인 소득(급여·사업·프리랜서)이 있는지 확인
- ☑️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이하인지 확인
-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 또는 7년 내 파산 면책 이력 없는지 확인
- ☑️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채무 조회 완료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약 30만원 준비
- ☑️ 수임료 견적 2~3곳 비교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확인
- ☑️ 최근 6개월 소득증빙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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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slb.scourt.go.kr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credi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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