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차상위계층 5가지 지원유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월 208만원
2.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5가지 유형(확인·자활·의료·장애·한부모)으로 지원
3.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 나머지 급여는 폐지됨
5줄 요약(결론)
- 기초수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면 급여별로 선정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 차상위: 기초수급은 안 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경감·자활·양곡할인 등 지원
- 신청 흐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 선정 통지
- 핵심 체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복지로 모의계산 가능)
- 부양의무자: 의료급여만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 봄
※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을 권장합니다
1) 한눈에 표 – 급여별 선정 기준 (2026)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비율 | 1인가구 기준 | 4인가구 기준 | 부양의무자 |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폐지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2,597,895원 | 적용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3,117,474원 | 폐지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폐지 |
| 차상위계층 | 50% 이하 | 1,282,119원 | 3,247,369원 | 유형별 상이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나는 어디? 기초수급자 vs 차상위계층 10초 판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
| 핵심 성격 | 최저 생활 보장 대상 | 수급자 바로 윗단계 빈곤층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32~50% 이하 (급여별 차등) |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제외) |
| 주요 혜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현금+바우처 직접 지급 |
의료비 경감·자활·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에너지바우처 |
| 한 줄 요약 |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으면 → 생계비·의료비 직접 지원 |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층 → 간접 지원·감면 혜택 |
※ 기초수급 탈락해도 차상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2) 2026년 기준중위소득 표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인상되어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가구 규모 | 기준중위소득(월) | 32%(생계) | 40%(의료) | 48%(주거) | 50%(교육·차상위)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와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자·차상위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등) 합산
- 가구 특성별 지출: 장애인 추가비용, 만성질환 의료비 등 차감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일하면 일정 부분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본재산액: 지역별 차등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급여별 상세 – 생계·의료·주거·교육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보장 금액 지급
- 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
- 4인가구 최대: 월 2,078,31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부양의무자: 폐지 →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 확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내용: 의료비 부담 경감 (진료비 대부분 국가 부담)
- 1종: 근로무능력자 → 입원·외래 본인부담 거의 없음
- 2종: 근로능력자 포함 →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
- 부양의무자: 적용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폐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 2026년 금액: 초등 502,000원 / 중학 699,000원 / 고교 860,000원 (연)
- 부양의무자: 폐지
5)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2026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뿐입니다.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평가하여 부양능력을 판정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 | 조건 | 결과 |
|---|---|---|
| 부양능력 없음 |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100% + 재산 환산액 기준 미만 |
의료급여 선정 가능 |
| 부양능력 미약 | 판정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상이나 합산 기준 미만, 재산 기준 충족 |
부양비 일부 부담 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 | 의료급여 선정 불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 등 일부 경우에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 차상위계층 5가지 지원유형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 미해당)은 다음 5가지 법정 지원유형으로 나뉩니다.
| 지원유형 | 대상 | 주요 혜택 |
|---|---|---|
| 1. 확인사업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정부양곡 할인, 요금감면 등 다양한 사업 연계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2. 자활(일자리) | 근로능력 있는 미취업자 (중위소득 50% 이하) |
자활근로사업 참여 → 인건비 지급 교육·상담·취업 연계 |
| 3. 본인부담경감 (의료) |
희귀난치성·중증·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입원 14%, 외래 14% 수준) |
| 4. 장애(장애수당) | 장애정도 심한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지급 |
| 5. 한부모 가족 | 저소득 모·부자가족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주거지원 등 |
※ 중위소득 50% 이하라도 자동 자격 부여가 아닙니다. 각 사업별 요건 충족 시 신청해야 합니다.
7) 추가 복지혜택
희망저축계좌 I·II (자산형성)
| 구분 | 대상 | 본인 저축 | 정부 매칭 | 기간 |
|---|---|---|---|---|
| 희망저축계좌 I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있는 가구)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3년 |
| 희망저축계좌 II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가구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3년 |
※ 근로활동과 자립교육 이행 필수.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회수 가능
기타 혜택 정리
-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수급·차상위 → 1인당 연 15만원 (문화·관광·체육)
- 정부양곡 할인: 시중가 약 90% 수준으로 쌀 구매 가능 (주민센터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중위소득 50% 이하 → 가스·전기료 지원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1,000원 감면
- 공공임대 우선: LH·SH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우선순위
8)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소득인정액 대략 확인
-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을 통해 가구 소득·재산 확인 (약 30일 소요)
- 선정 통지: 급여 결정 및 차상위 자격 확인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생계급여 매월 20일 / 기타 급여 결정 후 순차 지급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기초수급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모의계산을 통해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구요..
절차가 간단하니 꼭 모의계산을 진행한 후에 신청해주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www.bokjiro.go.kr
9)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상황별 추가
-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빙
- 장애인: 장애등록증
- 만성질환자: 진단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 시)
- 한부모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양의무자 관련: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증빙 (의료급여 신청 시)
10) FAQ
탈락 사유 TOP 5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근로소득 외에 재산 소득환산액이 높아 기준 초과하는 경우 가장 많음
- 자동차 보유: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림
- 금융재산 과다: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의 환산율이 6.26%로 일반재산(4.17%)보다 높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의료급여 신청 시 자녀·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탈락
- 서류 미비·신고 누락: 가구원 동의서 미제출, 소득 변동 미신고 등
중복수급 가능/불가 정리
- 중복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모두 수급 가능
- 중복 가능: 기초수급 + 문화누리카드 + 에너지바우처 + 통신비감면
- 택 1: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동시에 해당 불가 (수급자이면 차상위 아님)
- 연계: 기초수급 탈락 시 차상위 자격으로 전환 가능 (별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뭔가요?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직접 받는 가구입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의료비 경감·자활·양곡할인 등 간접 지원을 받습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한 것입니다.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급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됩니다.
Q4. 기초수급자인데 일을 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어 실제 소득 전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중단되어도 의료·주거급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립니다.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4.17%)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Q6.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확인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7.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2%)에서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 4인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이면 2,078,316 - 1,000,000 = 약 107만원 지급.
Q8. 기초수급 탈락하면 차상위 혜택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 자격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상위 확인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Q9. 희망저축계좌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활동과 자립교육 이행이 조건입니다.
Q10. 외국인도 기초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부모인 외국인, 난민 인정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특례로 신청 가능합니다.
11)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가구원 전원 금융정보 동의서 서명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증빙서류 확인
- 자동차 보유 시 환산 예외 해당 여부 확인
-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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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모의계산)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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