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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주거급여 신청 방법·기준·금액 한눈에 (2026 최신)

by 혜택으로 사는 법 2026. 2. 19.
키워드: 주거급여 업데이트: 2026-02-19
먼저 확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월세를, 자가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기준 최대 월 699,000원(임차) 또는 최대 1,601만원(자가 수선)까지 지원됩니다.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집이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요."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하며, 세입자는 월세를, 집주인은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3줄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서울 최대 월 699,000원)
3.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대보수 1,601만원 한도 지원

✅ 5줄 요약(결론)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4인 3,117,474원/월)
  • 임차가구: 서울 1인 369,000원~6인+ 699,000원/월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특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지급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신청 자격과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세요

1) 한눈에 표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2026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원/월)

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1급지 (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591,000 699,000
2급지 (경기·인천)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3급지 (광역시·세종)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4급지 (그 외)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 지급 /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 1만원만 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요약

나는 어디?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10초 판단

  임차가구 (세입자) 자가가구 (집주인)
지원 내용 실제 임차료(월세·전세) 지원 노후주택 수선(집수리) 비용 지원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상한 (서울 최대 699,000원/월) 경 590만 / 중 1,095만 / 대 1,601만원
지원 방식 매월 계좌 입금 집수리 시행 (현금 지급 없음)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택 노후도 평가 (LH 조사)
한 줄 요약 월세·전세 살면 매달 지원 자기 집이 낡았으면 수리 지원

※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자동 구분됩니다.

2) 대상·제외대상

지원 대상

  •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판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 지급
  • 신청 자격: 수급권자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
주거급여 선정 기준

지원 제외·제한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월세가 0원인 경우 (임차급여 해당)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금액(1만원)만 지급
  • 자가가구는 현금 지원 없이 주택 수선만 지원
  • 변동 사항 미신고 시 과지급분 환수

3) 임차가구 지원 (월 임차급여)

지원 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 지급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계산 결과 1만원 미만이면 최저 1만원 지급
계산 예시
서울 3인 가구 / 소득인정액 80만원 / 월세 30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30만원 전액 지원

4)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보수 등급 지원 한도 수선 주기 수선 범위
경보수 590만원 3년마다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중보수 1,095만원 5년마다 창호·단열·난방 설비 개선
대보수 1,601만원 7년마다 지붕·욕실·주방 구조 개선

소득수준별 지원 비율

  • 생계급여 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48%: 80% 지원
  • 육로가 없는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5)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마이홈 포털 안내
  1. 신청·접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주택 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 여부, 주택 상태, 실제 거주 여부를 현장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지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좌로 지급합니다. 부적합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6)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상황별 추가

  • 임차가구: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대리 신청: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근로소득 확인: 고용임금확인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경험/사례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이 경우엔 임대차계약 변경만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 역시 임차가구로 분류되는데요. 전세 케이스에서는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LH가 주택 상태를 직접 조사한 후 보수 등급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건 신청 후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신청 후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가 잘 살더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쯤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 FAQ

탈락 사유 TOP5

  1. 소득인정액 초과: 중위소득 48%를 넘는 경우
  2. 임대차계약서 미비: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인 경우
  3. 실제 거주 미확인: LH 주택 조사에서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서류 미비: 금융정보 동의서·소득 신고서 등 필수 서류 누락
  5. 고액 임차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금액만 지급

시간 인정/중복수급/예외 조건

  • 자동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주거급여 수급
  • 중복 가능: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능
  • 이의신청: 부적합 판정 시 90일 이내 시·군·구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별개의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네, 전세도 임차가구로 분류됩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요?

네, 2015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합산하고,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Q5. 자가가구인데 현금 지원은 안 되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지급 없이 주택 수선(집수리) 비용으로만 지원됩니다. LH가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경보수(590만), 중보수(1,095만), 대보수(1,601만원) 한도로 도배·단열·지붕 수리 등을 시행합니다.

 

Q6.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이므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해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단,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금액(1만원)만 지급됩니다.

 

Q7.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월세가 0원이면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대차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8. 주소지를 옮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 가구원 변동, 임차료 변경, 재산 변동 등이 있으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과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9.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변경 등 변동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Q10. 주거급여 콜센터는 어디인가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전화하면 신청 자격, 기준임대료, 서류 등을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갱신 시 변경된 계약서를 반드시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미신고 시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LH 현장 조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주거급여를 못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동 지급 누락일 수 있습니다.

8)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충족 (4인 3,117,474원)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준비 완료 (월세 0원이 아닌 유효 계약)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확인 (경/중/대보수 해당 여부)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준비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완료
  • 통장 사본 준비 (급여 수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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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 myhome.go.kr
복지로: bokjiro.g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