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6년 현재 모든 위반 사례에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 →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6년 전월세 신고 대상·방법(온라인/방문/모바일/전자계약)·과태료 기준(지연 최대 30만 원·거짓 100만 원)·확정일자 자동 부여·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입니다.
1.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2. 과태료: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기존 100만→30만 하향)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3. 확정일자: 신고 시 무료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서울 소액임차인 5,500만 원 최우선변제)
5줄 요약(결론)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 신규 계약 + 금액 변동 갱신 모두 해당
-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민센터 방문 / 모바일 / 전자계약(자동 신고)
- 과태료: 지연 신고 2만~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2025.5.31 이전 계약은 소급 적용 없음)
-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무료 부여 → 전입신고+점유와 합쳐 우선변제권 발생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이사비 150만·월세 40만×12개월·천원주택 300호 공급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넘기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1) 한눈에 표 —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인천·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市) |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
| 계약 유형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액 변동 갱신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제외 대상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묵시적 갱신,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 |
| 지연 신고 과태료 | 2만~최대 30만 원 (기간·보증금 규모별 차등) |
| 거짓 신고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 확정일자 | 신고 완료 시 무료 자동 부여 |
※ 2025.5.31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소급 적용 없음. 2025.6.1 이후 계약부터 적용.
나는 해당? 전월세 신고 10초 판단
| 내 상황 | 신고 의무 | 비고 |
|---|---|---|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0원 | 신고 대상 ✅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 | 월세 30만 원 초과 |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 둘 다 기준 이하 |
|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금액 변동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 | 금액 변동 없으면 제외 |
| 보증금 500만 원↑ 인상하여 갱신 | 신고 대상 ✅ | 금액 변동 = 재신고 |
| 묵시적 갱신(아무 통지 없이 연장) | 신고 대상 아님 ❌ | 묵시적 갱신 = 신고 제외 |


2) 신고 방법 4가지
A.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접속: 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로그인
- 메뉴 선택: 소재지 시·군·구청 선택 →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 정보 입력: 계약 정보(주소·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업로드: 계약서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완료: 접수 후 처리 상태 실시간 확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B.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계약서가 있으면 별도 신고서 작성 불필요 → 계약서 제출만으로 완료
- 계약서 없는 경우: 입금 증빙·통장 사본 등 첨부 + 신고서 수기 작성
-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필요
C. 모바일 신고
-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또는 QR코드 활용
- 간편인증 로그인 → 사진 촬영 업로드 → 현장에서 바로 신고 가능
- 별도 앱 설치 불필요
D. 전자계약 (자동 신고)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으로 계약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부여가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 별도 신고 절차 완전 불필요 — 가장 편리한 방법
| 신고 방법 | 핵심 절차 | 확정일자 |
|---|---|---|
| 온라인 | rtms.molit.go.kr → 인증 → 정보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자동 부여 |
| 방문 | 주민센터 → 계약서+신분증 제출 → 신고필증 교부 | 자동 부여 |
| 모바일 | 스마트폰 브라우저 → 간편인증 → 사진 업로드 | 자동 부여 |
| 전자계약 | irts.molit.go.kr → 전자서명 → 신고+확정일자 자동 | 자동 부여 |

3) 과태료 — 지연·미신고·거짓 신고
A. 지연 신고 과태료 (2026년 기준)
| 지연 기간 | 과태료 | 비고 |
|---|---|---|
| 30일 초과~3개월 | 2만~5만 원 | 초기 단계, 경각심 유도 |
| 3개월~6개월 | 5만~10만 원 | 보증금 규모별 차등 |
| 6개월 이상 | 10만~30만 원 | 최대 30만 원 상한 |
※ 기존 최대 100만 원 → 30만 원으로 대폭 하향 (2025.4 시행령 개정). 생계형 임대인·정보 부족 임차인 부담 완화 취지.
B. 거짓 신고 과태료
-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시장 통계 왜곡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유지
C. 과태료 부과 제외 기준
- 2025.5.31 이전 체결 계약: 뒤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소급 적용 없음
- 묵시적 갱신: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과태료 해당 없음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기간만 연장 시 신고 대상 아님
4) 확정일자·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A. 확정일자란?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실재함을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부터 전월세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B. 우선변제권
| 요건 | 내용 | 효력 발생 |
|---|---|---|
| 대항력 |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 | 다음 날 오전 0시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최종 요건 구비 시점 |
우선변제권 = 주택이 경매·공매로 처분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C.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 지역 | 보증금 상한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인천 제외)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외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 유지 필수.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건 지속해야 합니다.
D. 임차권등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유지됩니다.
5) 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 갱신과 신고 의무
A. 계약갱신요구권
| 항목 | 내용 |
|---|---|
| 행사 시기 |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
| 갱신 기간 | 2년 (1회 한정) |
| 인상 한도 | 기존 금액의 5% 이내 |
| 신고 의무 | 금액 1원이라도 변동 시 30일 이내 재신고 |
| 금액 변동 없음 | 신고 대상 아님 |
B. 묵시적 갱신
- 계약 종료 전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 통지 없음 → 종전 조건으로 자동 갱신
- 금액 변동 없음 →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아님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중에도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C. 임대인 갱신 거절 사유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 임차인의 2회 이상 차임 연체
- 부정한 방법으로의 임차
-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 → 이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6) 인천 전세피해지원 — 이사비·월세·천원주택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 위치: 부평구 열우물로 90 / 평일 10:00~17:00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상주 — 법률 상담, 피해 확인서 발급, 금융 지원 안내 통합 제공
| 지원 항목 | 내용 |
|---|---|
| 법률·경공매 | 법률구조재단 변호사 연계,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지원 |
| 이사비 | 가구당 최대 150만 원 (1회) |
| 월세 한시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 12개월 (소득 무관) |
|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전액 환급 |
| 긴급 생계비 | 가구당 100만 원 (1회) |
| 대출 이자 | 버팀목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최대 24개월) |
| 심리 치료 | 전문가 상담 3회 + 진료비·약제비 최대 2년 지원 |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 하루 1,000원 · 월 3만 원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대상: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 2026년 공급: 300호 (전용 45~85㎡ 신축)
- iH(인천도시공사) 매입 → 공공 임대로 공급
2026년 3,04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94억 증액).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7개 핵심 사업 추진.
7) 경험/사례
서울 마포구에서 보증금 8,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한 A 씨는 계약 당일 스마트폰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분 만에 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를 사진 찍어 업로드하니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었고,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사라져 편리했다고 합니다.
경기 수원의 B 씨는 2025년 7월에 월세 계약(보증금 4,000만 원 + 월세 45만 원)을 했는데, 신고 의무를 모르고 3개월을 넘겼습니다.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5만 원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신고했는데, 바로 신고했으면 0원이었을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라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인천 부평의 C 씨 부부는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 2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경매 대행을 지원받아 보증금의 70%를 회수했습니다. 이사비 150만 원과 월세 40만 원 지원 덕분에 새 거처로 이전하는 부담도 줄었고, 심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8) FAQ
전월세 신고 실수 TOP 5
- 신고 기한(30일) 경과 — 계약일 기준 30일이며, 입주일 기준이 아님. 계약서 작성 즉시 카운트 시작
- 월세 기준 무시 — 보증금만 보고 "6,000만 원 이하니까 괜찮겠지" →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
- 갱신 시 재신고 누락 — 금액 변동 있는 갱신도 새 계약과 동일하게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전입신고와 혼동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주민센터)와 임대차 신고(별도)를 모두 해야 완전 보호
- 확정일자 별도 신청 — 2026년에는 신고 시 자동 부여. 따로 신청할 필요 없는데 별도로 비용 내고 받는 사례 있음
과태료·소급·예외
- 2025.5.31 이전 계약: 뒤늦게 신고해도 과태료 없음 (소급 적용 금지)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법인 임대차: 2026.2 시행규칙 개정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추가 제출 의무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기간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만~3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거짓 신고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입니다.
Q2.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받아지나요?
네. 온라인·방문·모바일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여됩니다.
Q3.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데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4. 계약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1원이라도 변경되면 30일 이내 재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5. 전자계약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으로 계약하면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됩니다.
Q6. 2025년 5월에 한 계약을 아직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25.5.31 이전 계약은 과태료 소급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8.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9. 인천 전세피해지원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월세 한시 지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가구에 지급됩니다. 이사비·긴급 생계비도 피해자 결정이 기준입니다.
Q10.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상태에서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전입한 상태에서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받은 당일 즉시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하세요. 모바일 사진 업로드 기능이 직관적이어서 5분이면 끝납니다. 신고 즉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가 가장 빠릅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9)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원본(또는 사진) 준비
- 전입신고(주민센터)와 임대차 신고 모두 완료 계획
-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준비
- 갱신 계약이면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변동 시 재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별도 신청 불필요)
- 전세 피해 위험 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8895) 또는 정부2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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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전자계약 시스템: irts.molit.go.kr
정부24: gov.kr
문의 전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정부24 상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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