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2026년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지자체별 세부 지원 내용은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부터 우선매수권·조세 안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자 지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천시 3,040억 원 주거안정 사업까지 — 보증금 회수 로드맵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피해자 결정 → 우선매수권 + 조세 안분 특례로 보증금 회수 극대화
2. 버팀목 대출 이자 24개월 전액 지원 +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12.31까지)
3. 인천시 3,040억 원: 이사비 150만·월세 40만×12개월·보증료 환급·생계비 100만 원
5줄 요약(결론)
- 피해자 결정: 보증금 5억 원 이하 + 대항력 + 사기 의도 확인 → 국토부 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 보증금 회수: 우선매수권 행사(본인 또는 LH 양도) + 조세 채권 안분 특례로 배당액 극대화
- 금융 지원: 버팀목 대출 이자 24개월 전액 지원 + 대환 대출 최대 4억 원 (연소득 1.3억 이하)
- 세제 감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 재산세 최대 50% 경감 (2026.12.31까지)
- 인천 특화: 이사비 150만 + 월세 40만×12개월 + 보증료 환급 + 생계비 100만 + 심리 상담
※ 피해자 결정 후 3년 이내 신청 필수 · 세제 감면은 2026.12.31 한시 적용

1) 한눈에 표 — 지원 항목별 내용·자격·한도
| 구분 | 지원 내용 | 자격 요건 | 한도/기간 |
|---|---|---|---|
| 버팀목 대출 이자 | 전세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최대 24개월 |
| 대환 대출 | 저금리 대환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최대 4억 원 |
| 취득세 감면 | 주택 취득세 감면 | 피해자 결정 후 주택 취득 |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26.12.31) |
| 재산세 감면 | 주택 재산세 경감 | 피해자 결정 후 주택 보유 | 60㎡↓ 50% / 60㎡↑ 25% (최초 3년간) |
| 법률 지원 | 변호사 수임료 지원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최대 250만 원 |
| 무료 소송 |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 | 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 비용 전액 |
| 긴급 생계비 | 위기 대응 즉시 지원 | 인천시 거주 피해자 | 가구당 100만 원 (1회) |
| 보증금 보전 | 추경 긴급 보전 사업 | 피해자 결정 통지서 | 총 279억 원 투입 |
나는 어디? 피해 유형별 빠른 판단
| 보증금 전액 미반환 | 일부 반환·경매 진행 중 | 이중임대차(점유 불가) | |
|---|---|---|---|
| 핵심 상황 | 임대인 파산·잠적 | 경매 배당 예정 | 계약 후 입주 자체 불가 |
| 우선 조치 | 피해자 결정 신청 + 임차권등기 | 우선매수권 행사 검토 | 피해자 결정 신청 (2026 개정) |
| 핵심 지원 | 최소보장제(30~50%) + 생계비 | 조세 안분 특례 + 배당 극대화 | 긴급 주거 지원 + 법률 비용 |
| 한 줄 요약 | 국가 보전 + 대환 대출 | 경매 배당 후 차액 보전 | 2026 개정으로 보호 범위 확대 |
※ 정확한 피해 유형 판단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 피해자 결정 요건 (4대 핵심)
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추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2026년 개정안은 이중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주택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의 폭을 넓혔습니다.
② 임차보증금 규모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③ 사기 의도 및 피해 발생
임대인의 파산, 회생 신청, 혹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명백한 의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다수의 피해 발생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또는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증금 회수 전략 — 우선매수권·조세 특례
우선매수권
피해자는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제3자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수가 어려우면 LH·i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해당 기관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 안분 특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보증금 배당 순위가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국세·지방세를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해 주택에 집중된 세금 체납액을 분산 → 임차인의 배당액을 높여줍니다.
최소보장제 (2026 신규 논의)
경·공매 배당금과 반환채권 회수액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현재 약 30~50% 논의 중)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선지원 후정산'을 고도화한 혁신적 제도로 2026년 구체화 논의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4) 금융·세제 지원 총정리
| 구분 | 지원 내용 | 자격 요건·한도 |
|---|---|---|
| 버팀목 대출 이자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최대 24개월 |
| 대환 대출 | 저금리 대환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 |
| 취득세 감면 | 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 원 공제 | 2026.12.31까지 한시 |
| 재산세 감면 | 60㎡ 이하 50%, 60㎡ 초과 25% 경감 | 최초 3년간 |
| 등록면허세 감면 | 임차권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 2026.12.31까지 한시 |
| 법률 비용 | 변호사 수임료 지원 | 최대 250만 원 |
| 무료 소송 | 법률구조공단 무료 대리 | 중위소득 125% 이하 |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기간 내 취득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감면은 피해자 결정 후 주택 보유 시 최초 3년간 자동 적용됩니다.
5) 인천광역시 7대 특화 사업 (총 3,040억 원)
| # | 사업명 | 지원 내용 | 한도/기간 |
|---|---|---|---|
| 1 | 이사비 지원 | 피해 주택에서 이주 시 실비 | 가구당 최대 150만 원 |
| 2 | 월세 한시 지원 | 피해자 결정 통지서 보유 가구 | 월 최대 40만 원 × 12개월 |
| 3 | 보증료 전액 환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 세대당 1회 전액 |
| 4 | 긴급 생계비 |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 | 100만 원 즉시 지원 |
| 5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규·대환) | 최대 24개월 이자 전액 |
| 6 | 전문가 심리 상담 | 심리 상담 3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 최대 2년 |
| 7 | 천원주택 확대 |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피해자 우선 공급 | 월 3만 원 임대료 |
※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 평일 09:00~18:00
6) 신청 방법 (5단계)
- 증빙 수집: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경매 통지서(해당 시), 보증금 이체 내역
-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피해 유형 진단 + 지원 가능 항목 확인
- 피해자 결정 신청: 정부24(gov.kr) 또는 센터 접수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피해자 결정 통지서 수령: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 → 각종 지원 신청 자격 확보
- 지원 항목별 개별 신청: 금융(HUG/은행), 세제(관할 세무서), 법률(법률구조공단), 지자체(정부24/센터)
7)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 보증금 이체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상황별 추가
- 경매 진행 시: 경매 통지서, 배당요구신청서
- 임차권등기 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법률 지원 시: 소장 사본, 수임 계약서
- 인천 지자체 지원 시: 인천시 거주 확인서,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 긴급 생계비 시: 긴급복지 미수급 확인서류
8) 경험/사례
인천 부평에 거주하던 A씨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낸 빌라에서 임대인이 잠적한 뒤 경매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우선매수권 행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법률구조재단 변호사를 연계해 줬고, 수임료 250만 원도 지원받았습니다.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조세 채권 안분 특례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주택에도 세금이 밀려 있었는데, 안분 특례 덕분에 A씨가 거주하던 주택에 몰려 있던 체납세가 분산되면서 배당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의 약 65%를 회수했고, 나머지는 대환 대출로 전환하여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A씨는 "센터 방문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 통지서를 미리 준비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빠르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이사비 150만 원과 월세 지원 월 40만 원도 동시에 신청하여 이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9) FAQ
탈락(제외) 사유 TOP 5
- 보증보험 가입 → 전액 회수 가능: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면 별도 보호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기 의도 미입증: 임대인의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의도나 파산·회생 신청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초과: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증빙서류 미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 핵심 서류가 누락되면 심의가 지연되거나 반려됩니다.
중복 수급 및 예외 조건
- 긴급복지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센터 확인 필요)
- 보증금 5억 원 초과 시에도 위원회 의결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이중임대차 피해자도 2026년 개정으로 보호 범위에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면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초과분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Q2.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직접 매수할 자금이 없을 때 유리한 선택입니다.
Q3. 조세 채권 안분 특례는 자동 적용되나요?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안분 특례를 적용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배당 기일에 배당요구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Q4. 최소보장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현재 보증금의 30~50% 보전 비율로 논의 중이며, 확정 시행일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Q5. 인천시 이사비·월세 지원은 타 지역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특화 사업이므로 인천시 거주 피해자만 대상입니다. 타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Q6. 취득세 감면은 피해 후 새로 매수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나요?
네, 피해자 결정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액 20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 원 공제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Q7.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초과 시에도 변호사 수임료 최대 250만 원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8. 심리 상담 지원은 인천에서만 가능한가요?
전문가 심리 상담 3회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최대 2년)는 인천시 특화 사업입니다. 타 지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별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Q9. 피해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각종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제 감면(취득세·등록면허세)은 별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Q10. 천원주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인천시 저출생 대응 연계 사업으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피해자 등에게 월 3만 원 임대료의 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일반 피해자도 공급 물량에 따라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보증금 이체 내역, 경매 통지서(해당 시)를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 발급을 선택하세요 — 근저당·가압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배당 순위 판단에 필수입니다.

10) 신청 전 1분 체크리스트
- 피해자 결정 4대 요건 (대항력·보증금·사기의도·다수피해) 충족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액 회수 가능하면 지원 대상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 보증금 이체 내역 준비
- 경매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신청 완료 여부 확인
- 우선매수권 행사 vs LH 양도 중 유리한 방향 검토
- 인천 거주 시 지자체 7대 사업 동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세제 감면 기한 (2026.12.31) 확인 → 주택 취득 계획 있으면 기한 내 진행
-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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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피해 지원 신청: www.gov.k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안내: www.molit.go.kr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www.klac.or.kr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3621 (부평구 열우물로 90,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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